불만·민원을 신청한 이들부터 배상 진행중

[월요신문=김다빈 기자]한국투자증권이 상장 '대박'을 터트린 카카오뱅크의 첫 거래일 날 발생한 접속장애 관련 투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투는 18일 저녁 8시부터 접속장애와 관련된 불만·민원을 신청한 이들에게 개별 배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문자로 배상 내용을 설명한 후 모바일 앱 접속 링크를 통해 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한투는 지난 9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속장애 피해관련 불만접수'를 신청받았다. 

배상방식은 장애시간 중 투자자들이 실제 매도한 가격의 차액으로 계산돼 지급된다. 당일 매도한 주식 수를 로그인 시도 당시 고가와 로그인이 되지 않아 해당 시간이 지난 후 매도가격의 차이를 곱하는 방식이다.

가령 당시 2주를 매도하려던 A씨는 고점인 6만8000원에 팔려고 했지만 로그인이 되지 않아 6만5000원에 팔았다면 6000원(3000원 X 2주)을 배상받게 되는 식이다.

이는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배상에 동의한다는 확인을 한 후 배상액이 지급 처리된다. 하지만 최종 동의 후 의사 철회는 되지 않는다.

18일 저녁부터 진행된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접속관련' 배상안내 화면. 사진=한국투자증권 모바일 앱 캡처. 
18일 저녁부터 진행된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접속관련' 배상안내 화면. 사진=한국투자증권 모바일 앱 캡처. 

투자자들은 뒤늦게나마 구체적인 산술로 피해액을 배상받게 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전산장애 배상으로 6000원 가량을 배상받았다는 B씨는 "접속장애는 단 1분만에 거액의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만큼 확실한 배상책이 필요했던 실정"이라며 "민원신청 당시 요구한 시세차익에 준하는 배상이 지금이라도 진행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뱅 상장 첫 날인 지난 6일 오전 9시부터 10시반까지 약 90분 동안 한국투자증권 MTS·HTS에선 로그인이 되지 않아 카뱅 주식을 팔지 못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이 발생했다.

첫 날 5만3700원으로 시작한 카뱅 주가는 장 개장 이후 5만1000원으로 4% 하락했다. 하지만 10여분이 지나자 이는 6만8000원으로 치솟았고 6만9000원대까지 상승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주식 매도시 1주당 약 15000원의 차익 기회를 놓친 피해자들이 한국투자증권에 피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주식 거래관련 피해배상은 민원 접수 등 고객들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고 모두 배상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로그기록과 매도 정황이 사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될 경우, 개인적으로 배상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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