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고, 여당에서 비상식적으로 추진했던 '상위 2%' 부과안을 철회했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부자들에게 부과한다는 제도의 목적을 살리고, 집값의 상승에 따른 종부세 기준이 너무 높다는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정 반대론자의 주장이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설적으로 개정을 못하게 되면 집값이 계속 상승했을 때 어느 시점이 되면 집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종부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가수준, 집값 상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조세저항과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종부세 강화 1년 만에 조세정책의 기조를 정반대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종부세의 개정으로 인해 고가주택의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정치일정, 국민여론 등을 감안할 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논란의 종부세를 개정하는데 국론은 분열되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거나 고급주택의 증가로 기존의 11억 기준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주택이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시대도 올 수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이러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이다. 일부 위헌 논란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고가주택에 대해 세율을 조정하는 등 입법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납세자는 여러 종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현금, 주식, 지적재산권 등이 있다.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고가주택보다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비교할 때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만 중과하는 것은 조세부담능력의 측면이나 주택과 일반 건물간 차별과세, 조세부담의 형평성 차원 등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을 중과해 보유억제를 유도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고가 매물의 잠김 현상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도 차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부담금이 많은 편이다. 물론 부동산세금은 각 나라의 문화, 국민의식, 국가현실 등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투기방지에 역점을 둔 종부세가 투기억제에 실효성이 없다면 다른 나라의 조세제도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아 보유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유억제, 거래억제, 매수억제를 유도하는 조세제도보다는 보유세 중과와 거래세 인하를 통한 시장의 수급안정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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