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최다은 기자]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6일부터 지급된 가운데 차등 지급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위 12%로 분류돼 지급에서 제외된 국민들의 이의가 쏟아지고 있는 것.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간 희비도 엇갈렸다. 소득 상위 12%의 서울시민은 받지 못하고, 소득 상위 1%의 경기도민은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폭주하고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최모(34)씨는 "소득 상위 12%는 납세하지 않는가? 누구는 혜택받고 누군 못 받는 차등 지급은 말이 안된다"며 "코로나 이전보다 소득이 줄어든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 3일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엔 무려 2만5800여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나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때 40만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면서 "건강보험료에 의해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업데이트가 안 됐고, 가족 구성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70%가량이다.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있는 국민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상생의 의미와 경제 활성화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국민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인가. 애당초 국가적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팬데믹 피해를 보지 않은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소득분위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나눈다는 게 합리적인 처사인지 의문이다.

또 소득분위 기준이 건강보험료 지급액으로 결정되다 보니 "내가 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모르겠다"라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직장건강보험은 2021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건강보험은 2019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쳐서 계산되기 때문이다. 즉 재난적 상황에 봉착한 자영업자의 소득분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사업소득으로 산정된다.

2019년 연간 억대 소득을 벌었던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득이 반의반으로 줄었음에도 여전히 소득분위 상위 12%로 분류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하다못해 국민연금도 납부액이 많을수록 지급 금액이 커진다. 그런데 정부 정책대로라면, 지급에서 제외된 상위 12%는 88%의 국민으로부터 받는 상대적 박탈감도 포용하고 감내해야 한다.

국민지원금 사용 지역 제한에 대한 지적도 끊이질 않는다. 국민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즉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지만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직장인은 국민지원금을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회사원 조모(40)씨는 "의정부에서 거주하지만 직장은 서울이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서울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국민지원금은 경기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지원금을 쓰기 위해 굳이 경기도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경제활동을 서울에서 하는 직장인이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이동해야 한다니.

진정 국민지원금 지급 취지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신뢰와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는 국민지원금의 허점에 대해 재고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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