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건강보험 과다 혜택'이 논란이 됐다. 국내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이 최근 5년간 33억원에 가까운 진료를 받았으나 본인 부담금은 3억원에 불과했다. 진료비 중 30억원을 건강보험 급여로 해결한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7월 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이다.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2018년 8명(배우자, 사위, 자녀, 며느리, 손자), 2019년 9명(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미국인, 그리고 2021년 7월 현재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만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건보 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는 그동안 건강보험법에 따라 입국 6개월이 지나면 지역가입자 자격이 주어졌다. 정부는 올 초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료도 50% 경감하는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 수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다. 2011년부터 줄곧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20조7733억 원까지 쌓였던 건보 적립금은 지난해 말 17조4181억원으로 급락했다. 내년에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5년 연속 인상으로 건보 혜택 확대라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국민은 보험료율 인상분을 떠안는 셈이 됐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도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17년까지만 해도 20조7733억 원이었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2020년에는 17조4181억 원으로 급락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국민이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고 병원 방문을 자제하면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18조1688억 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코로나19가 지나가면 건강보험 재정 고갈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4년쯤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해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허점을 이용해 '의료 쇼핑'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는 일은 제도 보완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꼬박꼬박 건강보험금을 내는 우리나라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이자 법감정의 문제다. 따라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본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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