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탁지훈 기자]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한 마사회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륜과 경정의 경우 8월부터 온라인 베팅이 가능해졌지만 경마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생산 축산농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경마산업의 특성상 마사회법 개정안 통과는 한시가 바쁜 상황이다. 기관장 리스크와 별개로 경마산업 정상화는 필수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2월부터 경마 경기가 중단되자 마사회는 지난해 46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4400억원 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마사회는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직원 월급을 주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축산농가의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축산농가 관련 인력 2만4000여명의 생계가 휘청이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권마저 허용돼 합법 사행산업 중에서는 경마의 온라인 발매만 제한됐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정서'를 운운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혹자가 보면 농식품부는 마사회의 파산과 축산농가 산업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경마 중단 이후 오히려 음지로 향하는 불법경마 시장의 규모만 커졌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불법경마 총매출은 6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합법경마시장 규모(7조4000억원)의 90%가 넘는 수준이다. 또 마사회의 지난해 불법 베팅 사이트 단속건수는 7505건으로, 2018년보다 39%나 늘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자 해외 경마에 베팅하는 불법사이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마를 사행성 산업으로 치부한 농식품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같은 풍선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경마의 온라인 발권이 통과돼야 축산농가 산업 침체를 극복할 수 있고, 불법 이용자들의 양성화를 통해 이용자도 보호할 수 있다. 경마의 온라인 발권 허용은 그래서 한시가 바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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