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민금융진흥원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월요신문=이도경 기자]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보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과 7개 전업카드사가 참여한 '햇살론카드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27일 최저신용자 대상 신용카드인 '햇살론 카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카드는 차주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 등을 감안,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액을 차등 부여받는다. 상환의지지수는 신용·부채 개선정도와 신용도 상승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하며 카드 이용한도는 무승인결제(교통·통신비) 등을 감안해 보증한도보다 낮게 운영된다.

▲카드론·현금서비스 ▲할부 기간 최대 6개월 ▲이용한도 증액 ▲유흥·사행업종 사용 등 일부 항목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취지에 따른 제한사항 외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사용 방법이 동일하다.

카드 발급 대상은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면서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서민취약계층이다. 서금원 금융교육 포털 내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여부는 보증 신청 시 서금원이 전산 조회해 자동 반영된다.

오는 27일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롯데카드 6개 카드사에서 출시되며 하나카드도 다음달 중순 출시할 예정이다. 서금원에 보증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정을 체결한 후 7개 협약 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해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금원과 카드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체 발생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햇살론 카드 이용한도가 감액되거나 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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