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헬스케어 자회사 'KB헬스케어' 출범
수익원 확보 및 손해율 감소 효과 기대감↑

[월요신문=김다빈 기자]KB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헬스케어 자회사인 'KB헬스케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최근 정부가 보험사 신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지원을 공식화하면서 KB손보가 처음 도전장을 내민 것.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헬스케어는 별도 출범식 없이 이달 중 공식 대고객 서비스 개시에 나선다. KB헬스케어의 서비스 이름은 'O CARE(오 케어)'가 유력하다.

앞서 KB손보는 지난달 중순 사업자등록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자본금 400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식으로 보험업계 최초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준비를 모두 마쳤다. 초기 인력 구성도 가시화된 가운데 현재 앱(APP) 베타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다.

앞서 지난 6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외 일반 고객들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보험산업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건강관리 데이터를 확보한 보험사들이 이를 통해 상품개발 및 언더라이팅 시너지 효과 등을 낼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우선 헬스케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새로운 수수료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헬스케어 신사업 진출은 고객 건강 증진 유도와 건강관리 빅데이터 확보를 통해 손해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KB헬스케어는 우선 모바일 앱으로 ▲건강상태 정보 분석 ▲고객별 목표 추천 ▲식단 데이터 및 유전체 분석 ▲활동관리 프로그램 등을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는 회원 고객 수를 늘려 트래픽, 데이터 확보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파트너사들의 참여를 유도해 헬스케어 플랫폼을 넘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확대까지 노려볼 방침이다.

KB손보는 지난달 1일 보험업계에서 가장 먼저 금융당국으로부터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승인을 받으며 헬스케어 시장 진출 준비를 마쳤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보험사 신사업 지원' 방침에 따라 KB손보의 사업 확장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15개 생명보험, 12개 손해보험사 사장단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사 앱이 생활 속 '원 앱(One App)'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보험사 오픈뱅킹 참여가 허용되고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진출 검토도 즉시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가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한다. 조인트벤처 설립 등도 지원해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힘쓴다.

보험사 앱도 오픈뱅킹 참여를 가능하게 해 '원 앱' 기능을 할 수 있게 앞장선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에 보험사 지급지시전달업(마이 페이먼트) 허용도 검토될 방침이다. 보험사 플랫폼 하나로 계좌 조회는 물론 이체까지 가능한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다.

KB손보는 이미 풍부한 디지털전략 경험을 갖춘 인력 위주로 KB헬스케어의 실무진 구성을 마쳤다.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는 즉시 디지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까지 구축한 것이다. 지난달 KB헬스케어의 초대 최고경영자(CEO)로 최낙천 전 KB손해보험 디지털전략본부장 상무를 임명한 것이 그 출발이다.

만 49세인 최 상무는 삼성 보험금융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삼성화재에서 신사업파트 수석 및 헬스케어추진파트장 등을 지냈다.

2019년 12월 KB손해보험으로 옮긴 그는 디지털전략본부장을 맡아 디지털전략, 데이터 분석, 신사업 추진 등 KB손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총괄했다. 지난해 9월 보험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자격도 취득도 최 상무가 이끌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니즈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헬스케어 사업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판단한다"며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이라는 첫발을 먼저 내딛은 만큼 선도사로서의 책임감을 늘 견지하여 최상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