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탁지훈 기자]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홈페이지에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과 식품가공·유통 업체가 매일 추가되고 있다.

이 중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다수 포함돼 있다. 심지어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가맹점들이 원산지 표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2년 이내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2회 이상 한 자에 대해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가맹점들이 원산지 표기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사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본사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관원 측은 "가맹점이 원산지 표기를 잘못해 적발된 것"이라며 "본사가 위법한 겨것이 아니기에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1년 동안 3차례 이상 적발된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가맹점주 개인에게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인이 음식점 경영에 자신이 없기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본사의 관리 아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본사는 가맹점주가 실수하지 않게 가맹점을 관리를 해 줄 의무가 있다. 

유명 족발 프랜차이즈 한 업체는 가맹점 원산지 표기 위반과 관련 "가맹점주의 실수"라며 "가맹점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가 있지만 매일 관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사는 재발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기법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다른 가맹점에서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지난 6월 전남에 있는 한 육류 가공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속인 고기를 전국에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주로 프랜차이즈 업체에 납품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본사가 직접 가맹점으로 전달한 식재료에 문제가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와 소비자들만 받게 된다.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다수 적발된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농관원은 해당 가맹점만 제재를 내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가맹점 관리의 책임이 있는 본사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

아울러 본사도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가맹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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