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손보
사진=하나손보

[월요신문=이도경 기자]하나손해보험이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단독보험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내 별도 특약이 아닌 단독 가입 보험은 업계 최초다.

해당 보험은 신차교환보상비용과 신차교환부대비용을 보장하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신차 구입 후 이미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별도 가입할 수 있다.

신차교환보상비용은 본인과실 50% 이하의 차대차 사고 시 수리비용이 차량 출고가액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 신차 재구입 비용을 보상한다. 또 신차교환부대비용은 신차 교환 시 발생한 취득세 등 차량 등록비용을 제공한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키워드

#하나손보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