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인 정부의 세금폭탄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증세와 감세라는 조세의 방향에 대해 여야 정당은 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표의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부자에게 폭탄 세금을 부과해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면 온 국민이 부자인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고, 부작용도 많다.

내년 대선의 후보들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해법을 달리하고 있다. 여권의 이재명 후보는 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지가에 따라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야권의 대표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공약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단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공자도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 애덤 스미스는 "세금은 국민의 지불 능력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들은 대선 때만 되면 부동산 조세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식의 주장이 대부분이다. 세수에 대한 고려,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고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고, 조세정책을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올해의 대선후보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성이 있는 부동산세금 공약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 줬으면 한다. 선심성 공약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국토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고, 가계소비의 위축을 가져온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다.

부를 많이 가진 자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세금을 복지재정에 충당하게 되면 서민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하게 일리가 있는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세금으로 부동산의 보유를 억제하려는 방안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 ​조세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이들 조세의 기본적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행 지방세 17세목 중 세수가 가장 높은 세목이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 정도이다. 양도소득세도 같은 목적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단점을 보완한 재산세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 자체에 따른 재정 목적의 조세로 보유세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부동산 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수 편차를 확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 조세정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정당성도 충분히 인정되지만 거래활성화·가격안정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여튼 세금은 조세법정주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돼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세금정책을 공약할 때 국가의 재정 여건, 조세 정의, 조세의 형평성 등 조세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를 따지지 말고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위한 부동산세금 공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투기자들에게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했으며, 소득재분배의 실현과 부동산가격조절정책으로 남발된 측면도 있다. 각종 세금의 세율은 정부의 성향에 따라 좌와 우를 반복했으며, 여러 가지 예외 조치로 인해 많은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부동산 조세의 제도를 큰 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조세제도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조세 문제는 각종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무주택자는 급등한 집값 때문에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유주택자는 과도한 세금의 부담으로 고통을 호소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제도는 포퓰리즘 식의 주장보다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국민의 조세부담률에 대한 검토, 조세제도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가재정의 안정, 국민경제생활의 안정, 소득재분배의 실현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동산 조세제도의 공약을 기대해 본다. /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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