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한달 來 일시 상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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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이도경 기자]내년부터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겪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분할상환 의무화를 시행 후 취소하는 등 선뜻 도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3일 KB국민은행은 대출자가 전세대출 방식 중 일시 상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지난달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SGI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이자만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분할 상환은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을 만기 기간 내 매달 나눠 갚는 방식을 뜻하며 혼합 상환은 원금의 5%를 분할해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여유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분할상환 의무화 후 한달 간 국민은행에서 고객 이탈 움직임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적용 후 한 달 만인 지난 22일 국민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26조3217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37억원 감소했다. 국민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지난 5월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민은행이 일시상환 방식을 다시 허용하면서 타 은행들의 분할상환 확대 검토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결정했지만, 은행들로서는 고객들의 원금 상환 부담에 대한 불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할상환이 대출자와 금융사들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출자들에게는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며 "상환 기간이 보통 2년이고 최소 억 단위로 받는데, 이자와 원금을 합하면 당장 현금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주니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이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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