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승동엽 기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뜻한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소년(10세 미만)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동등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소년과 같지만, 단지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없다.

최근 대구 시내 한 식당에서 가게 주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난동을 피운 중학생 3명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들이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걸 알고 이를 이용해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여기에 주동자 보호자들 역시 "애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타이르지 않고 왜 자극했냐"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공분을 샀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간 상태이다.

촉법소년이 일으킨 범죄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두 3만969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6576명에서 지난해는 9606명으로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1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방화 204건 순이었다. 강간·추행건수에 놀라울 따름이다. 연령별로 분류 했을 때는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12세 3768명 ▲11세 3571명 ▲10세 2238명 순이었다.

이쯤 되니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의 범죄에 관해 방관할 수 없어 논의를 진행하는 모양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대구경찰청·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촉법소년 현행 제도에 대해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처벌 강화와 소년분류심사원 등 재비행방지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시의적절한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공약을 발표하면서 연령 하향에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개시된 후, 정부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넘긴 1호 청원은 바로 '소년법 개정촉구'였다. 현재까지 촉법소년을 폐지하거나 개선해 성인과 같이 처벌하자는 청원이 180건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소년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차원에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소년법 개정안들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다.

법 개정을 통해 민법상 미성년자 연령이 18세로 한 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법 통합적 관점에서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소년범죄는 갈수록 대범해지고 연령 또한 더 낮아지는 추세 속, 형사책임 여부를 단지 연령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는 더이상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미뤄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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