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나체로 자고 있는데 남성 직원 들어왔다"
호텔 측 "객실 변경 과정서 정보 누락…송구하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월요신문=이인영 기자]제주의 한 호텔 남자 직원이 여자 투숙객이 머물고 있는 객실에 무단 침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텔 측은 객실 변경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생긴 사고로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 여행 중에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호텔 체크아웃 당일 오전 10시경 호텔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B씨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온 것. A씨는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마스터키를 찍고 침실로 들어왔다"며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둘 다 충격에 빠져 말문이 막혔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한 여행 플랫폼을 통해 11월 28일 오후 3시 체크인, 29일 오전 11시 체크아웃 1박 일정으로 숙소를 예약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4성급 호텔로, A씨가 머문 디럭스 더블룸은 면적 25.81㎡(약 7.8평)의 퀸더블 침대가 놓여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문을 열고 침실 안쪽까지 들어왔다.

A씨는 체크아웃 직후 곧바로 예약을 진행한 플랫폼에 연락, 이에 대해 항의했다. 플랫폼 측 확인 결과, 호텔 측은 지난달 30일 '당사자와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호텔 관계자는 A씨에게 "빈방인 줄 알았다. 청소 확인을 위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숙박료 환불과 함께 1일 숙박권 3장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숙박권 지급을 거절했다. 호텔 근처도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동시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호텔 측으로부터 사과는 받았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문이 열려있던 것도 아니고, 혹여 실수로 문을 열었다고 해도 방안까지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또한 "만약 혼자 나체로 자고있는 방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지금껏 살면서 이 같은 성적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일 CCTV를 확인한 결과 직원 B씨는 객실 문을 열기 전 벨을 먼저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방으로 들어가려던 그는 이내 인기척에 놀란 듯 황급히 나와 문을 닫았다. 몸 전체가 아닌 머리 등 신체 일부만 방문을 넘어선 정황도 포착됐다. 

호텔 관계자는 "B씨는 객실 청소와 상태를 점검하는 인스펙터로, 당시 빈 객실인 줄 알고 문을 열었으나 암막커튼이 쳐져 있는 등 누군가 있다는 생각에 바로 나온 것"이라며 "객실 변경 과정에서 시스템 정보가 일부 누락돼 빈 객실로 체크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호텔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경 체크인 했다가 침대 '타입변경'을 위해 객실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호텔 프론트에서 이를 인지·반영하지 못해 변경된 A씨의 객실 정보가 시스템 상 누락됐다는 설명. 

이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었던 것은 입증했지만 그저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직원 재교육 등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여성 혼자 투숙객으로 머물던 객실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간 모텔 사장을 방실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사건 당시 모텔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 나온 줄 알고 청소하러 들어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같은 법 322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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