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이 가고 임인년이 오고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여전히 경기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하는 등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여권 후보는 갑자기 부동산 세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이에 정부는 안된다고 하는 등 정책의 방향에서 대립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표가 필요한 여권주자의 공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조세 정책의 공약에서 여권의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통해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치면서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거나 대선에 승리하면 집권 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의 대표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주장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월 23일 각종 세금과 연계된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토지)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됐다. 서울의 단독주택 상승률은 10% 정도이다. 공시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이 있지만 보통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부의 세금중과정책으로 세금폭탄, 재산강탈, 조세저항이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세부담 완화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내년 3월에 발표한다고 한다. 정부의 과표 기준인 공시가격은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고, 하락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세금폭탄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은 국민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식의 주장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조세정책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제는 부동산 조세정책을 정치화하기보다는 조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제도를 집권 초기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조세정책은 큰 그림을 바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종부세의 개정 방향이다. 종부세는 부자세의 증감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로 인한 조세부담의 과중과 조세에 대한 저항의 문제이다. 종부세가 필요하다면 다른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는 부유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부유세는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인데 총 자산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만을 대상으로 과세를 한다. 이외에도 조세전가의 문제로 인한 전세시장의 불안, 보증부 월세시장으로의 전환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종부세법 제1조에 종부세의 목적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종부세로 종부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둘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편 방향이다. 부동산 조세제도는 많은 학자들의 선행연구에서 재산세 등의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는 주장이 다수이다. 그런데 작금의 부동산정책에서 세금은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는 방향이다. 국민들은 부동산을 사지도 말고, 보유하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장기간 보유에 따른 물가수준의 상승을 반영해 줘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유세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국토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유세를 과도하게 올리게 되면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고, 가계소비의 위축을 가져온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다. 세금으로 부동산의 보유를 억제하려는 방안은 아주 위험한 정책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 은퇴자 등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보유세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조세제도는 신중하게 도입하고 개편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나 대선후보들은 양도소득세나 재산세와 같은 세금 문제를 조세 전문가 등과 논의를 하는지, 너무 쉽게 개정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정과 정의에서 벗어난 조세제도, 난수표 같은 세법, 빈번한 개정은 국가정책의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힌다.

조세정책은 국가의 재정여건, 조세정의,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세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를 따지지 말고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위한 부동산 조세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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