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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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이도경 기자]신한카드가 자연재해 등 네트워크 단절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안전한 송금·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디지털화폐 활용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퍼니피그'와 공동 개발했다. 암호화 기술과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디지털 화폐가 탑재된 앱에서 다른 앱으로 송금·결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신한카드는 개인고객의 디지털화폐 생성 요청을 받으면 두 번의 암호화를 거쳐 요청 금액 분 디지털화폐를 생성하고 블록체인 상 별도 지갑·앱에 저장한다.

생성된 디지털 화폐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 QR코드·NFC·고음파 등 전송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고객이 보유한 디지털화폐를 통해 결제 진행할 수 있다. 잔돈이 발생한다면 디지털화폐 생성 시 제공되는 암호를 입력하면 잔돈만큼 다시 전송할 수 있다.

이번 특허는 해당 거래 방식을 더욱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송금·결제에 사용되는 암호 보관·거래 검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등 디지털화폐가 화폐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난·비상상황에서 결제·송금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도 갖추고 있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 본부장은 "국내 특허 취득뿐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도 진행중이다"며 "향후 CBDC 등 디지털 결제 환경이 마련되면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불결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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