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못할 때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해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최근 “이혼이 늘고, 비혼모도 늘어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 복잡한 강제집행절차 등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아 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악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이를 미리 지급해 자녀의 양육을 돕고, 이후에 구상권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선지급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녀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후손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국가의 후속세대인 만큼 부모가 양육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당연히 양육책임을 져야 한다”며, “양육비 부담을 부모 일방의 책무로만 돌린 채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스스로 책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는 절반정도(55.9%)만이 양육비를 받는데, 양육비를 받고 있는 대상자도 절반 이상이 그마저 양육비가 충분치 못한 현실인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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