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곳입니다. 법무부는 당장 로스쿨생 검사 우선 임용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지난1월 31일 제91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선출된 오욱환(51·사법연수원 14기) 신임 회장은 취임 후 1개월 만에 대법원과 법무부가 로스쿨생을 검사로 우선 임용하는 움직임에 대해 ‘당초 로스쿨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2012년 이후 로스쿨 졸업생은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2020년에 맞춰 판, 검사로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그것이 애초 로스쿨을 만든 기본 취지이다”라고 밝혔다.(편집자 주)

 


 

이러한 오 회장의 입장 표현은 8,000여명의 거대 변호사단체의 수장으로서 당선된 당시 “변호사의 과잉 배출이 가장 큰 문제다. 변호사의 생계문제, 인적직역과의 문제, 로스쿨 출신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호사가 되는지 등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었다.

 

미국의 경우도 캘리포니아변호사시험 합격률은 35%에 불과하다. 로스쿨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앞으로 법무부와 로스쿨 당국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취임 당시의 생각과 맥을 같이한다.

 

무엇보다 그는 “로스쿨은 ‘법조 일원화’를 전제로 만든 것으로, 변호사가 된 후 사회적 경험을 쌓고, 법조인으로 성숙한 사람을 판·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계획에서 출발했다.”면서 “이제 와서 설립 취지를 뒤흔드는 법무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검사로 임용할 수 있다.”면서 “졸업도 하지 않은 학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오 회장은 “로스쿨 원장에게 실질적으로 검사 임명권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공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2012년 법조계 초대형 혼란 ‘불가피’

 

"내년에 2500명의 젊은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올 경우 법률시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아마도 1800여명에 이르는 젊은 변호사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될 것이라고 현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위해라도 ‘로스쿨 설립·초기의 목적을 짚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따라서 2012년 이후에 로스쿨을 수료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빨라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법조인들이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2020년이 지나 판검사로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로스쿨의 설립취지이기도 하며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서비스의 구현이다”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최근 사법연수원생들의 일련의 행동이 이해된다며 “이번 사태를 사법연수원생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면 안 된다. 사법시험이 존재할 때까지는 우수한 사법연수원생을 판·검사로 뽑고, 이후에는 애초 발표했던 것처럼 로스쿨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오회장은 ‘무엇보다도 변호사의 과잉배출이 가장 큰 문제다. 변호사의 생계문제, 인적직역과의 문제, 로스쿨 출신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호사가 되는지 등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협회 수장으로서 이후 행보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우도 캘리포니아변호사시험 합격률은 35%에 불과하다. 로스쿨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법무부와 로스쿨 당국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회장은 고용변호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한 ‘표준고용계약서’를 명문화시켰다. 이 표준고용계약서는 변호사가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최초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게 주변의 평이다.

 

아울러 그는 변호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임기중 ‘변호사 교육원’ 설립을 매듭짓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법조 삼륜중 하나의 수장으로 이제 취임 1개월, 오 회장의 이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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