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안재근 기자] 억대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국세를 체납 중인 김모씨가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김씨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해도 세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 5억7000여만원을 체납한 김씨는 2012년부터 법무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기간을 계속 연장하자 “세금 미납을 이유로 계속 출국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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