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플레이·MY NFT 접속 후 '내 사진' 업로드…즉시 간편 발급
유통·거래 기능 현재 불가…"NFT통한 가상자산 전환·저장에 주력"

신한플레이(pLay) 앱 내 My NFT 서비스.
신한플레이(pLay) 앱 내 My NFT 서비스.

[월요신문=이도경 기자]신한카드가 지난 4일 누구나 자신의 창작물이나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로 만들고 보관할 수 있도록 'My(마이) NFT' 서비스를 실시했다. 국내 금융 플랫폼 중 NFT 발급·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NFT는 그림·영상 등 디지털 파일에 블록체인 기술로 가치를 부여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다. 기술적 복제가 불가능하기에 사진이나 예술품 등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용이하다.

신한카드는 이번 서비스를 자사 앱 신한플레이(pLay) 내에 탑재했다. 앱 접속 후 홈 하단에 위치한 '월렛' 창에서 '부가서비스'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NFT를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생성해야 한다. 지갑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Klaytn(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한 'Kaikas(카이카스)'와 'Klip(클립)'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는 이 중 클립만 생성 가능하다.

클립 가입 후 '나만의 NFT 발행하기'를 선택해 NFT 발행을 시도해봤다. 발행하고자 하는 NFT의 대표 이미지·카테고리·이름·설명 등을 기입하고 정보수집 이용에 동의하자 생성된 NFT가 연동된 지갑에 들어왔다. 발급받은 NFT에는 고유번호와 트랜잭션 해시(고유 ID) 등이 적혔으며, 디지털 지갑을 통해 클레이튼 주소로 전송할 수도 있었다. 발급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다만 발행한 NFT를 다른 유저에게 비공개하는 기능이 아직 구현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다가왔다. NFT로 전환된 내사진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도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동 공개된다. '추억 소장용'으로 본인만 이를 간직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모두에게 보여지는 셈이다. '비공개 기능'은 추후 적용될 예정이다. 

기자가 직접 찍은 '제주도 노을' 사진으로 NFT를 발행한 모습. 사진=신한플레이 캡처
기자가 직접 찍은 '제주도 노을' 사진으로 NFT를 발행한 모습. 사진=신한플레이 캡처

NFT 발행은 타 가상자산 플랫폼 등에서도 제공하는 기능이지만 신한카드의 My NFT는 국내 금융 플랫폼 중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평소 NFT라는 개념이 어려워 쉽게 다가가기 힘들었던 고객들의 가상자산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산업과 연계한 NFT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먼저 실현에 나선 것이다.

신한카드는 향후 NFT를 활용하는 기업·플랫폼들과의 연결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를 지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에는 번개장터·스니커즈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다양한 상품의 정품 인증을 위한 NFT 서비스 구축에도 나섰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NFT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거래 시장만큼은 아직 성숙한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사로서 가상자산 사업 영위에도 제한이 있기에 거래·유통 기능 대신 핵심 기능인 디지털 저장·조회 기능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한플레이 앱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단순 금융 서비스 외에도 여러가지 생활 콘텐츠 기능을 강화해왔다"며 "이번 NFT 발행·조회 서비스도 이처럼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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