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소유권 법정 다툼 당사자, 상대측 부친 묘소 불법파묘
순천시청, 제대로 된 확인 절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

사진=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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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승동엽 기자]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이어온 자가 상대측 부친의 묘소를 강제로 파묘하고 유골을 화장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관할관청인 순천시청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3일 김모씨(69)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은 부친의 묘소가 파묘됐다는 소식을 접한 것. 확인 결과 묘소를 파묘한 사람은 바로 김씨와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인 최모씨(71)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달 모친으로부터 부친의 묘소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순천으로 달려갔다.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은 부친의 묘소가 한 순간에 사라졌고, 유골 또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말문을 시작했다.

이어 "조사를 통해 들어 난 사실은 저와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인 최씨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부친이 묻혀계신 땅은 1심과 2심 재판을 통해 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최씨는 파묘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파묘한 것도 모자라 부친의 유골을 멋대로 화장시켜 택배로 모친의 집으로 보냈다"며 "최씨의 만행이 너무나도 패륜적이고 파렴치 하다. 화장된 유골 또한 부친의 유골인지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울부짖었다.

최씨는 김씨의 모친집으로 화장한 유골을 택배 배송했다. 사진=제보자
최씨는 김씨의 모친집으로 화장한 유골을 택배 배송했다. 사진=제보자

현재 김씨와 최씨 사이의 땅 소유권 다툼은 1심과 2심 모두 김씨가 승소했으며, 최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불법파묘는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됐다.

한편 이처럼 최씨가 불법파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허가 과정에서 순청시청 담당자의 미숙한 대처가 한 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최씨가 파묘를 진행하기 위해 순천시청에 허가 신청서를 냈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며 "토지대장만 확인하고 등기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등기부등본상 허가 신청서를 낸 땅에 대해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 역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인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순청시청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본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다. 본인 입장에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개장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 인지 미리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씨의 의견 제출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자식 된 자로서 이렇게 부친의 묘소가 파해 쳐 진걸 보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괴롭고 죄송스럽다. 뿐만 아니라 유골을 화장해 택배로 보낸 최씨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 모르는 자이다"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최씨와 순천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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