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산화황 잔류량, 기준치 넘어…시판된 전 제품 회수 명령"
푸른무약 "유통·배송 과정서 이산화황 발생 추정…조치할 것"

이산화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처분받은 푸른무약목단피. 사진=식약처
이산화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처분받은 푸른무약목단피. 사진=식약처

[월요신문=김다빈 기자]푸른무약이 한약재인 '목단피(牡丹皮)'를 사용해 만든 '푸른무약목단피'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시판되고 있는 전 제품 회수 명령을 받았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2일 푸른무약에 이같은 내용의 회수 명령을 행정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이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됨에 따름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이산화황을 첨가하는 서류가공품의 경우 0.03/kg 미만으로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푸른무약목단피 제품에서는 이산화황이 이를 넘어선 잔류량이 발견돼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사 결과 푸른무약목단피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며 "이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 제품 회수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산화황은 아황산염류 중 하나에 속하며, 아황산염류는 식품 제조·가공 시에 표백·보존·산화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의 산화·갈변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지만, 일부 천식환자 혹은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이 이를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구토·두드러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제조사들은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이 남아있을 경우,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해야한다.

한편 푸른무약의 제품에서 유의성분이 초과 검출돼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푸른무약절패모' 제품에서는 중금속(카드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8·2019년에는 각각 인체에 유해한 쇳가루·이산화황(표백제)이 검출돼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푸른무약 관계자는 "목단피 등 한약재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서 들여온다"며 "문제가 된 목단피의 경우 3년전 수입할 당시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이산화황이 검출된 목단피들은 배송, 물류 과정과 판매처에서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할 당시 햇빛 등에 오래놔둬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 또한 푸른무약에 있기 때문에 식약처 처분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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