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탑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탑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종주 기자]앞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반입 가능한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 범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별도로 적용됐던 술에 대한 면세 한도도 기존 400달러 이하인 1리터(ℓ) 이하 1병에서 2병(2ℓ)으로 확대된다. 다만 담배 200개비(궐련 기준)와 향수 60㎖ 등에 대한 면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추석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여행자는 이 면세 범위를 넘기는 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이번 면세 한도 확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 업계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비슷한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는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됐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진 바 있다. 기존에는 해외로 나갈 때 5000달러 안에서 면세 물품을 구매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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