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종주 기자]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사모투자펀드인 한앤컴퍼니(한앤코)로 양도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홍 회장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 회장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피고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다"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유업과 한앤코와의 주식양수도계약 관련 재판에서 홍 회장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주식 매각 과정 중 홍 회장 가족뿐 아니라 한앤코 대리인까지 맡았기 때문에 쌍방대리 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홍 회장 측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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