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홍성우 기자]금융감독원(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직무가 변경됐다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감원의 '현행 질병·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 안에는 '보험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을 높일 수 있어 변경 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면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며 "직무 변경 시 곧바로 보험사에 그 변경 사실을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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