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 사건을 기소 의견(무고 혐의)으로 송치키로 13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이 전 대표가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한 것이고, 사실상 성상납의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 제보자에게 7억원의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뒤따라 제기됐다.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김 대표 측은 지난 8월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성접대 여부는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만료), 이 전 대표가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는 불송치(증거 불충분) 처분했다. 그리고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혐의 없음)하고, 무고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며 10개월 만에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이자 진위를 다퉈온 성상납은 실체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준석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유승민 계파든 이준석 계파든 그 어떤 누구도 이 상황에 입을 닫고 있을 뿐이다.

정치가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치행위이지만, 앞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때 국민의힘 대다수 지지자들은 당혹스러웠다. 전직 당 대표가 당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선봉에 선다고 하면 누가 공감하겠는가?

더욱이 그 추종 세력들은 무작정 이준석 전 대표 입장만 대변하는 등 국민의힘 소속 정당인인지 의심케 할 정도였다.

국민의힘 윤리심판원이 마치 본인을 정치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론을 형성할 때, 아이러니하게 윤리심판원장한테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이다.

정치는 자고로 국민의 상식선에서 해야지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는 한순간에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가기 십상이다.

곤경에 처했을 때 시간을 갖고 고민하면서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아쉽게 그렇지 못했었다. 이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자중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상황이 도래하고 새로운 시간이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추종 세력들은 민심에 어긋난 분란을 더 이상 조장해서는 안된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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