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확인 차 등기번호 조회했지만 기록 남지 않아
"일반등기, 발송 다음날부터 1년까지만 조회 가능해"

사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캡처

[월요신문=승동엽 기자]일반등기우편물 조회가 1년까지만 가능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수취인이나 발송인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 중인 A씨는 일반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도로통행료 미납 최종 고지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했다. 하지만 등기우편이 발송된 지 1년이 경과돼 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통행료 미납금의 10배의 과금만 물게 됐다.

A씨는 "도로통행료 미납건이 있었는데, 이를 결제하려고 도로공사 측에 문의하니 20만원이 넘는 벌과금이 부과돼 있었다"라며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일반우편물을 보낸 후 일반등기로 최종 고지 독촉장을 보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납득할 수 없었다. 해당 건과 관련해선 등기 부재 안내문을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도로공사 측에 이와 관련해 재차 문의하니 등기번호를 알려줬다"라며 "하지만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번호를 조회했지만, 어떠한 결과물도 검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체국에 직접 문의를 한 결과 우체국은 '일반등기의 경우 등기번호 앞자리가 1로 시작할 시 모든 기록은 1년간만 보관된다. 1년이 지나면 어떤 사유로 반송됐는지, 반송이 된 것은 맞는지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체국은 또한 '등기 조회기간은 우편규정에 의해 설정된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등기가 1년 후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모든 기록이 사라지고, 조회가 안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앞서 우체국 관계자가 언급한 우편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을 뜻한다.

해당 시행규칙 제59조(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를 살펴보면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다만 A씨는 "이 같은 규정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사실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는 '반송불필요 일반등기'로 많이 발송되는 등 일반등기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취급되는데,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서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일반국민 대다수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등기우편물의 조회 기간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조회 기간이 설정돼 있다"라며 "내용증명우편물을 제외한 조회 기간은 모두 1년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기우편물이 1년에 2억6000만통이 되는데, 조회 기간을 늘리는 것은 DB를 현재보다 더 확충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예산확보 등 비용문제가 있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회 기간에 대한 안내 또한 고객이 등기 접수 시 받는 영수증 뒷면에 내용이 표기돼 있다"며 "이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배송조회 시 안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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