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다빈 기자]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고객에 보험금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한화·KB·미래에셋·DB생명보험에 수억원대 과징금을 처분했다.

7일 금감원은 해당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했다는 이유로 ▲한화생명보험에 4억8100만원 ▲KB생명보험 4억45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 1억9800만원 ▲DB생명보험 3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과징금 부과했다.

이 보험사들은 지난 2018~2021년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천건의 보험금 지급 과정 중 낮은 적립이율을 적용했다.

보험금 지급 7일 전에 지급 사유·금액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약관과 다르게 공시이율보다 낮은 적립이율을 적용한 것. 각 회사별로 이자를 수천만원 가량 적게 지급했다.

이 중 DB생명보험의 경우, 장기유지계약 우대조건을 충족한 저축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 기본보험료의 1.0%를 적립액에 가산해 지급토록 한 약관과 달리 0.1%만 가산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이를 위반한 ▲한화손해보험에 1억원 ▲하나손해보험 2억원 ▲MG손해보험 2억1800만원 ▲롯데손해보험 4200만원 등의 과태료 및 임원 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