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사진=뉴시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다빈 기자]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중심에 있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수재·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20년형을 확정했다. 벌금은 48억원, 추징금은 18억1000여만원이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 라임 펀드 자그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2017년 5월 라임은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 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라임은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치했고, 이 펀드의 가격 하락을 염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이룰 고가에 인수하는 등 '돌려막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법원은 2심에서 펀드사기 혐의와 돌려막기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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