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형적 중과세인 취득세 바로잡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응징'을 이유로 최대 12%나 부과했던 취득세를 2020년 7·10 대책 이전으로 '원상 복구'한다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보면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며 취득세 및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를 징벌적으로 부과시켰다. 부동산의 비상식적인 세금 부과로 인해 일반서민들의 주택거래에 상당한 제한을 뒀다.

다주택 가운데 아파트의 주택보유에 대한 거래제한은 공감은 하겠지만, 일반적인 다세대 통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12%까지 부과시킨 것은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침해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이 노후화돼 다세대 통주택으로 신축하게 되면 통상 10채 내외로 신축을 하게 되는데 10%이상의 취득세를 납부시키는 것이 정상적인가?

다세대 통주택중 1채만 거래할 수 없지 않는가? 다세대 통주택를 거래해서 취득세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겠는가? 결국 다세대 통주택에 대한 거래제한 및 재산권 행사를 정부가 제한했다고 할수 있다.

이런 세세한 정책에 대한 검토없이 무작정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및 보유세 중과세로 인해 국민들은 세금에 헉헉거리고, 노년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노동을 해야하는 사회적인 기현상까지 발생하게 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이고 징벌적인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사회구조가 바뀌게 됐고 더구나 정권까지 내놓게 된 것을 현 정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로써 주택의 구입(취득)·보유·처분(양도)에 걸친 '징벌형 부동산세 3종 세트'가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 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의 급락하는 상황을 보면 결국 부동산 정책은 '금리'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됐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정상적인 세금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고 싶어도 의회 다수 권력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결코 추진될 수 없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올 초에 종부세 감세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례를 본보기 삼아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 민주당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에 대한 경감조치 차원으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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