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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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혜리 기자]예금보험공사(예보)가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발생과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예보는 착오송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송금 전에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 ▲송금액 확인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 지양 등 '4가지 예방 팁'을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착오송금을 한 경우에는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예보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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