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 로봇 보험 출시
자율주행로봇 관련 규제·시장 제약에 보험료는 다소 비싸
손보업계 "자율주행 로봇 시장 확대되면 보험료도 낮아질 것"

[월요신문=김혜리 기자]코로나19 영향으로 요식업계에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최근 배달·서빙 등 서비스 로봇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이에 맞춰 손해보험사들 역시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19일 서비스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와 '로봇 배상책임보험' 제휴를 맺고 관련상품을 출시했다.

상품은 유명 호텔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로보티즈의 딜리버리 서비스 로봇 '집개미(ROBOTIS ZIPGAEMI)'에 대한 배상책임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로봇보험 출시를 위해 롯데손해보험은 앞서 지난 5월 국내 최대 로봇 플랫폼 서비스 '빅웨이브 로보틱스'와 로봇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올해 8월에는 서비스로봇 렌털업체 로보와이드와 제휴를 맺으며 협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인공지능(AI) 서빙 로봇·방역 로봇 등에 대한 보험 상품을 국내 보헙업계 최초로 시장에 내놨다.

지난 10월 자율주행 로봇 '뉴비'를 개발한 뉴빌리티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위한 보험상품'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로봇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생긴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각각 1억8000만원, 10억원을 보상해준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AI 서빙 로봇 전용 보험 개발 및 제공을 위해 자율주행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과 손잡았다. 로봇을 운영할 때 기기상 결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또 현대해상은 서빙 로봇 보험을 공동개발하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같이 손보업계가 로봇보험 관련 서비스를 늘려나가는 데는 최근 대형 유통·프랜차이즈 매장에 자율주행 로봇이 도입되는 추세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 관련 로봇 시장은 86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35% 늘었다.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만큼 보험업계도 선제적으로 고객 수요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로봇 산업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규제로 인한 시장 제약으로 로봇 보험의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자율주행 로봇은 보행자로 허용되지 않아 인도와 횡단보도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 배송로봇과 관련한 민간 보험상품은 로봇 제원상 가격이 천차만별인 데다, 사고 손해율 산출이 어려워 로봇 1대당 보험료가 고액으로 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보험 상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좋지만, 아직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가격이 안정화되고 보험 상품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로봇서비스 확대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상품이 개발·판매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의 경우는 아직 로봇 산업이 시장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책정된 보험료율 산정도 마냥 높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추후 시장이 더 활성화되면 보험료는 자연스럽게 인하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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