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인영 기자]"아무리 세일 상품이라도 교환이 불가하다는 건 갑질 아닌가요?"

최근 일부 인기 브랜드의 이른바 '갑질'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나오고 있다. 한정판 또는 세일 상품이기 때문에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것이 대표적 예로,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내 패션 브랜드 아더에러는 지난달 온라인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면서 제품 불량을 제외한 경우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해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당시 패션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청약일 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또 물건 하자 혹은 오배송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물건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취재 당시 아더에러를 전개하는 파이브스페이스는 관련해 문제점을 확인,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발란의 경우 과도한 반품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판매가의 70%가량을 반품 비용으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보자는 43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시간 만에 주문을 취소했지만 반품비를 제외한 5만8228원만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교환 불가 문구를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보고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은 국내 통상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과는 달리 소비자가 단순 변심 등을 사유로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품가액의 최대 40%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발란은 '반품비는 파트너사가 일괄 설정한다'고 해명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되레 역갑질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4개(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 '환불 불가'를 포함한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해외배송 또는 파이널 세일 상품은 주문 취소 불가 등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당시 4개사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일부 판매자의 일탈 행위를 전체로 호도하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자는 의도는 아니다. 일부 블랙 컨슈머로 인해 선량한 판매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적어도 법과 원칙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우리 모두는 소비자며 언제든 판매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누구도 부당한 일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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