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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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곽민구 기자]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다음 달 초 첫 법원 판단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지난해 11월 3일 한국제강 법인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오는 2월 나올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에 소홀한 상황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배상 책임도 묻는다.

한국제강 협력 업체 소속 60대 근로자는 지난해 3월 16일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톤) 방열판에 부딪혀 숨졌다. 이 협력 업체는 한국제강에 8년째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원청과 대표이사가 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협력업체 대표(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 규칙상 중량물 취급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과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 벨트 노후화(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사안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644명으로 전년 대비 39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재해 발생 건수는 54건 줄어든 611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기준 사망자는 256명으로 지난해 248명보다 8명 증가했다.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붕괴·화재·폭발 등 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22명(8건)에서 지난해 39명(13건)으로 77.3% 늘어났다.

이처럼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노동부는 229건의 중대사업재해 중 3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8건은 내사 종결했다. 남은 177건은 현재 내사 또는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이 그동안 34건의 송치 사건 중 11건을 기소했으나, 재판 결과가 나온 경우는 없었다. 다음 달 초 창원지검 마산지청의 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첫 사례가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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