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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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다빈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자회사에 건네는 손해사정 업무 비율을 손보기로 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맡기는 비중을 50%로 제한하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험사들에 안내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위탁' 관련 조항 변경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보험사가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범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 수준'으로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비율을 초과할 경우 선정 기준·선정 결과 등을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셀프 손해사정'에 제동을 건 이유는 국회서 관련법 개정이 진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 2021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 제도 개선을 예고했지만, 현재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의 셀프 손해사정이 최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법인에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고 이를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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