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카드·캐피탈사들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 전문 금융사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범위를 '렌탈자산' 기반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카드·캐피털사 등 여전업권의 총자산규모는 2020년 6월 말 기준 307조원으로 비은행권 총자산(2838조원)의 10.8%, 전체 금융권 총자산(6560조원)의 4.7%에 해당한다.

여전사는 여신업무만을 영위하기 때문에 회사채·외부차입(기업어음 등)·자산유동화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특히 회사채(여전채) 발행비중이 높다.

이같은 구조는 여전사들이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될 리스크가 높다. 특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여전사들은 한시적으로라도 ABS 발행을 허용해 조달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게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ABS는 부동산·매출채권·유가증권·주택저당채권·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유·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해 발행되는 증권이다.

하지만 현재 여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전사는 본업인 할부금융 등과 관련된 채권에 기초한 ABS만 발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과도한 렌탈업 진출을 막고 있다.

지난해 전체 ABS 발행금액을 살펴보면 총 44조원인데 여신금융채권은 신용카드매출채권·자동차할부채권·리스료채권 등으로, 총발행금액은 11조3000억원이다. 전체 발행금액의 25.5%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이 마르는 시기에 한해서 렌탈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업계 요청"이라며 "이는 이미 카드사 ABS 규모가 10조원 이상 쌓여 있고 장기채권을 단기로 바꾸는 식이기 때문에 자산·부채 간 만기 불일치가 심화되는 등의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렌탈은 부수업무이고 금융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렌탈업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다"며 "유동화 대상 물건에도 렌탈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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