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지난 23일 법적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검수완박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을 유지하는 엇박자 결정을 내렸다.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 법 감정에도 어긋난 법률개정이기에 회원 수 1500명의 한국법학교수회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성명을 내서 위헌성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 및 추천 정당과의 관계 속에서 위헌성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결국 헌재가 법률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으로 변질됐다고 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 하자가 있지만 효력은 있다'는 각하 논리부터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논란이 된 변칙적인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에 대해 헌재는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말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문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입법 과정은 탈법과 편법의 연속이었다.

법률을 위반했으면 법률에 근거해 처벌을 받든지 위헌성으로 인해 법률판단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외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국민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겠는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과 상식과 공정,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치기관으로 추락시키고 말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평가는 언젠간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공수처 폐지 여론이 왜 나오는 이유를 헌재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결국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몰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 한다면,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각하로 한 장관 탄핵 사유가 된다면 지금까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패한 모든 기관의 장은 탄핵돼야 한다.

민주당은 연일 탄핵을 주장하지만 국무위원 탄핵 요건은 해당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다. 한 장관이 어떤 법률과 헌법 위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추상적인 국민 호도는 정치불신을 만들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헌법재판관 추천 각 정당의 추천이 있기 때문에 관계의 연속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나 본다. 정당의 헌법재판관 추천권, 위헌법률 결정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인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박사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