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다빈 기자]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추가하기로 국민연금공단과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0월 한국은행과 체결한 100억 달러 한도 외환 스와프 거래 기한이 그해 말 만료됨에 따라, 신규 한도 설정을 한국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체결된 스와프 거래 한도는 지난해보다 3.5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 계약과 동일하다.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조기청산 권한은 외환당국이나 국민연금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외환스와프는 일정 기간 서로 다른 두 통화를 맞교환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제공하는 대신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공급 받아 해외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가 다시 체결됨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 및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가 가능해진다.

외환당국에는 외환시장 불안정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해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두 기관은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며 "이같은 경험을 토대로 거래를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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