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곽민구 기자]"8개월 만에 게임 서비스 종료했다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제가 하는 게임이었어요",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수십만원 투자했는데 게임이 사라졌다", "대작이 아니면 게임을 믿기 어렵다"

지난해 신작 게임을 즐긴 몇몇 게이머들이 먹튀 게임 피해를 호소했다. 일부 국내 게임들의 서비스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진 것이다.

모바일 MMORPG 묵혼M은 다음 달 8일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18일 오픈 이후 약 8개월 만에 서비스 종료를 알렸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는 각각 에곤 인페르나 벨룸과 열혈강호W가 약 7~8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했다.

이 게임들의 실질적 서비스 기간은 6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 오픈 직후 많은 수익을 거두고 매출액이 점차 하락하는 시기에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환불 기간이 한 달에 지나지 않는 것은 해당 게임 개발사들의 의도를 짐작케 한다.

열혈강호W의 경우 회사 자금난을 이유로 서비스를 지속하지 못하게 됐지만, 먹튀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출시 후 많은 게이머로부터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행태에도 게이머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먹튀 게임 이미지가 강한 중국 게임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 해외 게임이 아니더라도 환불받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유료 아이템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는 사이버 자산(캐쉬) 환불이 규정(현재 남아 있는 금액의 10%)돼 있지만,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게임사들이 한 달 남짓 기준을 정하는 이유다.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블록체인·P2E(Play to Earn) 게임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게임 아이템 및 재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는 등 과도한 과금을 막기 위한 정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먹튀 게임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정책이 준비될 때다. 최소 서비스 기간 설정, 상세 환불 규정 등이 빠르게 확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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