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천원을 양방향에서 면제한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 3호 터널 모습. 2023.04.17.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천원을 양방향에서 면제한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 3호 터널 모습. 2023.04.17.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17일 오전 7시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남산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정책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양방향 차량 모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혼잡통행료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1996년부터 부과됐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경우가 대상이다.

하지만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돼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차량 비율이 60%까지 늘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시는 면제 기간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해 관련 내용을 6월 중 발표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 면제로 남산 1·3호 터널,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 2호 터널 등 주변 우회 도로의 차량 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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