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신한은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 지원도 진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p) 감면한다. 또한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분들에게 법률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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