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우리은행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종을 대상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 및 우리WON뱅킹에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가입하고,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등록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신규금액에 따라 선착순 2000명에게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최대 4매 지급한다.

지난 3월20일 출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종은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198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층이 가입 대상인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층의 경우 가입자격 산정 시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이 고려된다. 다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소득 공제를 받은 가입자가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년층 자산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을 청년층에게 알리기 위해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특히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청년 고객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기간 한정 이벤트를 동시에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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