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MG새마을금고가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 진행(예상) 단계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전세대출 이자율 조정(최대 3%p) 등 현재 진행 중인 지원제도를 충실히 운영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 취득을 위해 새마을금고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단계에서는 정부정책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대출 한도 지원 ▲대출 금리 상승폭 제한(연간 0.85%p, 3년간 2.3%p)을 통해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지원대상에 사각이 없도록 ▲전세론 대출 기한 연장 ▲신용대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지원방안도 다각화 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권 중 가장 먼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해온 새마을금고인 만큼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도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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