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경찰이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일 경찰이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곽민구 기자]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대상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123차 회의를 열고 교통 범죄 양형 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300~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대 징역 8년, 다쳤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사고도 형량이 늘어났다. 양형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어린이 사망의 경우에는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확대된다.

사망사고 도주 시에는 징역 23년, 시신 유기 도주는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은 최대 6~10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4년까지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최대 징역 1년 6개월부터 4년까지 형을 선고받는다.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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