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대표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규탄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대표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규탄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송창근 기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늦게 단체장회의를 열고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속한 의협 등 단체장들은 단식투쟁에도 돌입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표결 이틀 전인 지난 25일 단식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24시간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단체에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되자 "원점으로 되돌리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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