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신한은행은 기업의 자금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업 내부의 횡령, 자금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CEO 또는 CFO에게 ▲거액거래 ▲심야거래 ▲특이거래 등을 통지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뱅킹 채널에서 모니터링한 일상적 거래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거래 패턴을 감지해 통지하고 이를 통해 경영진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돕는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기업고객은 전국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2일부터는 기업인터넷뱅킹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기업의 자금사고 패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 통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기업고객의 안전한 거래를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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