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매표소 전경. 사진=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매표소 전경.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월요신문=송창근 기자]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4일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

이는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이날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전등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법주사, 무량사, 수덕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통도사, 화엄사, 해인사, 용문사 등 주요 사찰 65곳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곳은 제외됐다. 조계종은 "이들 사찰은 관련 국가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상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들 사찰은 광역시도 지원 대상임으로 관람료 징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개시를 기념해 이날 오전 10시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종단 주요 인사와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한다.

또 법주사의 관람료 징수 지점에 설치했던 '법주사 매표소'라고 적힌 현판을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라는 명칭이 담긴 현판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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