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돌입 선언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간호사 단체가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5시부터 김영경 회장과 지부 대표자 등 5명이 중구에 위치한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입장문에서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의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가리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을 한다', '단독진료를 한다',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2005년부터 논의되었던 간호법 제정을 이제 와서 수포로 돌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 보건정책의 미래를 위한 참 해법"이라며 "부디 간호법이, 최종적인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일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1차 부분파업에 이어 오는 11일 2차 부분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9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는 19일이 이를 결정하는 시한인데,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려 9일 또는 16일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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