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사진=뉴시스
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올 여름 더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쉼터를 개방하고 집중호우 및 폭염에 위험한 지역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여름에 해당하는 7~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거나, 무더위 쉼터를 24시간 개방하는 등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은 각각 8500명, 4800명이다. 이들을 관리하는 전국 140여 개의 노숙인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시설 종사자는 2000여 명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하절기와 동절기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해 지원해왔다.

정부는 우선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소방·경찰 등 관련 기관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대응반을 구성해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 및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별 수요를 고려해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무료급식, 임시주거비 등 복지자원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했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도, 교각 밑에 머무는 거리노숙인이나 알코올중독, 만성질환 등으로 폭염 또는 열대야 기간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숙인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노숙인 시설에는 냉방설비, 옹벽∙지지대 및 누수∙누전 등 민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개보수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혹서기에는 주거 여건이 열악한 쪽방촌의 여름나기는 더욱 힘들다"며 "집중호우나 폭염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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