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정부가 3년 4개월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며,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와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완화된다.

1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다음달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이는 국내 유행과 해외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 조치다. 최근 4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집계됐다.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도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도 대부분 해제된다.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시행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아프면 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또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도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대면 면회에서 입소자와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요양병원 등에 방문할 경우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방문자에 한해 키트검사를 한 뒤 음성확인 후 방문하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검역의 경우 입국 후 검역과정에서 권고됐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된다.

다만 정부가 무상으로 공급한 치료제∙백신 등과 치료비 등 정부 지원체계는 방역 조치 완화에도 당초 로드맵대로 진행된다.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치료제와 치료비, 예방접종비 무료 지원, 생활지원∙유급휴비 지원 등은 유지된다. 

지 청장은 "풍토병화의 시작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위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