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사진=뉴시스
배달 라이더.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지난해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고용동향 브리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남성의 41.7%, 여성의 57.4%는 지난해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면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각각 19.3%, 12.6%로 나타났다. 10명 중 6~7명은 별도의 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작성했다는 문서는 '이용계약서(회원 약관 등)로, 남성 15.1%, 여성 7.9%가 약관에 동의 후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가이드 같은 '업무관련 지침' 동의를 거친 이들은 각각 5.6%, 8.2%로 집계됐다.

반면 표준계약서를 썼다는 이들의 비율은 남성 10.2%, 여성 5.1%에 그쳤고, 근로계약서도 각각 7.9%, 8.8%만이 작성했다고 답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대한 제도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정보원은 "플랫폼은 노무 제공가격(서비스요금)을 비롯해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계약 변경에 있어서도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업종별 표준계약서의 보급과 정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등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배달 라이더,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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